#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의 신축 허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곳에나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로 단면만 보고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섣불리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토지에 어떠한 경우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이다.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1971년과 1972년에 지정되었으므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토지라면 허가청의 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두번째, 개발제한구역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이다.
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된 주택의 여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의 담당부서(도시과, 공원녹지과 등)에 문의하면 건축물관리 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담당자가 자료공개에 앞서 정보공개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번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번째,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하며, 자기 소유의 토지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다섯번째,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수 있다.
이때 자기 소유 토지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마지막 여섯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 신축할 수 있다.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가지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꼭 챙겨할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도로'다.(매우 중요하다)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고 있다면 허가청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 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쉽게 말하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공고한 도로다.) |
다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6가지중 첫번째, 두번째 토지는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주택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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