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지정당시거주자 등은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 생활비용의 보조의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60만원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니 적은 비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인 자는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로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생활비용 보조 제외 대상자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시행령에 다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생활비용보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즉 계고서를 받은적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비용 보조 신청방법과 절차 |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2. 소득·재산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햐 한다. 이 경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활비용 보조 범위 |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보조하고 있다.
상기 나열되어 있는 비용을 사용(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조된다.
사용된 비용이 60만원을 초과하면 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이면 그 금액으로 보조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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