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3)
①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R&D단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촉진지구 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대상지역이 15만㎡ 미만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아닌 다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집단취락 해제지역을 개발할 경우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공임대주택 확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은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임대주택비율(35%)을 5%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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