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년 상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질의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내용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제9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 ·높이 ·입지기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등에 관한 특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 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락지구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자격기준인 5년이상 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취락지구 특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규모, 자격관련에 대한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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