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도계약은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01. 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해당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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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외 건설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03. 지도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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