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및 안전관리자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안전관리자수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아래 별첨 문서 참조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아래 별첨 문서 참조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아래 별첨 문서 참조 | |
공사금액 1,500억원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중 전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아래 별첨 문서 참조 |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중 전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아래 별첨 문서 참조 |
* 3,0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래 별첨 문서 참고
02.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 신고시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변경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아래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03. 안전관리자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4.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제한
만약,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지 않았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박스안의 내용은 별표 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다.
* 사용불가내역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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