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을 조사한 후 기록 보존하고, 일정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2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사항을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출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및 면적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의 석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설비는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누설방지재), 패킹재(틈박이재), 실링재(액상 메움재), 그 밖에 이들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 조사기관 |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석면의 해체 제거 |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아래와 같은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제출)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3. 석면조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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