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기술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14.

#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이다.

#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이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01.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반응형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02. 시공평가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공사


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다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정지 등 단순 토공사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6.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03.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의 시기와 방법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2. 실시설계 :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공사가 90%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 까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공무원 포함)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 평가절차
자료제출 요청 → 평가위원회 구성(5명) → 평가자료 송부 등(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사업수행자) 및 평가결과 제출(국토교통부)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용역평가 실시

☆ 설계요역평가점수 = 기본설계 평가점수 * 50% + 실시설계평가점수 * 50%

 

04.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6항)

 

발주청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5조제1항)

 

 

05. 평가결과 이의신청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5조제2항)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