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되는 발주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아래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법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 선정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 95점 이상 |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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