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15.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


품질관리계획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

반응형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건설공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아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1. 조경식재공사


2. 철거공사

 

기타사항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