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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18.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정일자 : 2023.7.28

# 수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제26조 개정으로 수의계약 범위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천재지년, 감영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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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호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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