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019.7.1부터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자와 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수립 대상자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 출 시 기 : 건설공사 착공 전
○ 승 인 방 법 :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8.12.31.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므로 2019.7.1.부터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결과 통보 |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준공 후 조치사항 |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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