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 연수를 말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궁금하여 그 관련근거를 찾다보니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정리해 봅니다.
01.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 ~ 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
2 | 12년 (9년 ~ 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
3 | 20년 (15년 ~ 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 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 ~ 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이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10년(8년∼12년)
나.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 20년(15년∼25년)
0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연수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사업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 벽돌구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흙구조, 흙벽구조, 목조, 나무 뼈대 회반죽 구조(목골 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구축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 30년(취수․도수․정수․배수지설비시설 등)
∙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 폴리염화비닐(PVC)관, PE관 : 20년
∙ 아연도강관 : 10년
∙ 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 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 하수처리장시설 :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 30년, 중계펌프장시설 : 30년
※ 침전물 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빗물, 하수, 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하는 큰 통을 말한다)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시설은 침사지(沈砂池: 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 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30년,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구축물, 도시철도차량(부수 운반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 구축물(터널): 60년
ㆍ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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