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이되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정리해 봅니다.
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곳은 ?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기관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신분을 확인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처벌은 ?
만약,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11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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