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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자전거 무단방치하면 매각 등 처분될 수 있다.

by 헤비브라이트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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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도로, 자건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역 주변이나 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자전거를 무단방치했을 경우 자전거가 처리되는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면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사항은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러한 무단 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02.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그리고, 14일간의 공공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따라서, 역 주변에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10일 이상 방치했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서 매각 될 수 있다.

 

그럼으로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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