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승용차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01.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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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02.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속작업대를 장착 자동차에 한정한다)
03. 정기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경우 아래 별표 15의2를 참고하면 된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04.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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