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관련근거 :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01. 소멸시효란?
먼저,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02.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1항)
0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04.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05. 판결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제2항)
0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하는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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