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일방통행로는 어떻게 지정할까요?
오늘은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일방통행로 지정은 누가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통행은 도로의 통행을 한방향으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지정한다고 보면 된다.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방통행로 지정하는가?
그렇다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도경찰청에, 시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 ·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 ·해제 ·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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