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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과 청소 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4. 2. 26.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수소(물탱크)청소를 한다고 사전 안내방송을 합니다.

저수조 청소는 왜?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과 청소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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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단, 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02.  청소등 대행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수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저수조청소업자는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03. 청소 시기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04.  위반시 처벌사항

 

「수도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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