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
01. 해지의 정의
해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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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02. 해지권의 성립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03. 해지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간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대하여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04.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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