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 당사지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자히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제553조
01. 계약의 해제의 의의
해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02. 해제권의 발생원인
① 약정해재권 :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재권
② 법정해재권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행하는 해재권
구분 | 내용 |
이행지체의 경우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의 경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
03.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대해서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04. 해제의 효과
① 원상회복의 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②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③ 동시이행의 문제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
04. 해재권의 소멸
해재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재권행사여부의 확담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2조)
또한,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 된 때에는 해저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의 해지 의의와 효과 (1) | 2024.01.29 |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와 대상 (3) | 2024.01.22 |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부과와 운전면허 취소, 정지 (0) | 2024.01.08 |
지방공기업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0) | 2024.01.02 |
지정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