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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부과와 운전면허 취소, 정지

by 헤비브라이트 2024. 1. 8.

 

#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별도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오늘은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어떤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리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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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점이란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② 누산점수란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 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02.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② 벌점 ·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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