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우린 상식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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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02.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민사소송법 제99조)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이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민사소송법 제99조)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민사소송법 제100조)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민사소송법 제100조)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민사소송법 제99조)
03.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법 조항 |
인지액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 |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 |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민사소송법 제1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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