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일방통행로는 어떻게 지정할까요?
오늘은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은 누가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통행은 도로의 통행을 한방향으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지정한다고 보면 된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방통행로 지정하는가?
그렇다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도경찰청에, 시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 ·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 ·해제 ·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전거 무단방치하면 매각 등 처분될 수 있다. (0) | 2024.03.29 |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0) | 2024.03.14 |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0) | 2024.03.04 |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과 청소 시기 (0) | 2024.02.26 |
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0)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