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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24.

# 2016.1.1.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3조


2015.6.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종전에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오늘은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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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으로

  법률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먼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달연수 =(20년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개시 연령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5년~2016년 57세
2017년 ~2018년 58세
2019년 ~2020년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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