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제13조제5항
도로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구역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 한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은 "안된다"이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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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주정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만약,
이를 위반하여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욱 상세히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별표 8]에서 정한 차종별 범칙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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