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계약 등은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하는 업체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해서는 안된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5조,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2조
♣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계약 등은 분리해서 별도 계약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대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즉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설계를 동시에 계약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가 대상 사업의 공사 기본·실시설계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까?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2조제3항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하는 업체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해서는 안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2조(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①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보고서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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