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대상사업은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0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인 경우 의무 이행사항
1.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해야한다.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생략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를 금한다.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임직원 보수는 법령과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6.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7. 지방자치단체이 장은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9.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어 보고가 있을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1.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2. 출자기관은 사채 발생,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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