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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이 50%이상인 출자기관의 이행사항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11.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대상사업은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0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인 경우 의무 이행사항

 

 

1.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해야한다.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생략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를 금한다.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신규 채용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임직원 보수는 법령과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6.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이 장은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어 보고가 있을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출자기관은 사채 발생,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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