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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구분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1.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이다.

#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언뜻 비슷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01.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면적,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공모할 수 있다.

만약,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2.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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