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도시계획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26.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01. 농림지역이란  

 

반응형

「국토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0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만 해당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 마을회관, 변전소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건축할 수 없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동식물원)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⑫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03. 농림지역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건폐율)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용적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농림지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기 기준에 따라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