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01. 농림지역이란 |
「국토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0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만 해당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 마을회관, 변전소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건축할 수 없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동식물원)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⑫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03. 농림지역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건폐율)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용적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농림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80% 이하 |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기 기준에 따라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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