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업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제86조
민간사업자 즉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청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을까?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은 도로·철도·공항·주차장·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02.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민간사업자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
0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시행자 지정 요건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위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자
3. 「국토계획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0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96조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
05. 민간사업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시장·군수) → 실시계획인가서 작성·제출 → 관계 기관 협의 → 실시계획인가 → 공사착공 →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준공검사 → 준공검사필증발급 및 공사완료공고
06. 도시·군계획시설의 행정청에 무상귀속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같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
따라서 상기 시설물을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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