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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12.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별표 15의2]


도로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오늘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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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가.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자는 기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중 공사로 인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데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제기하고, 차마와 보행자가 공사장을 피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재설치한다.

2.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

 

가. 배치

최소 1명 이상을 감속운행이 시작되는 시점(공사구간 전방 60미터에서 90미터까지의 지점을 말한다)에 배치하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전방 500미터 부근에 추가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다만, 도심의 도로에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에 따라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할 수 있다.

 


나. 임무

수신호와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사용하며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을 유도한다.


다. 복장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야광밴드 등 고휘도 반사장비를 휴대한다.

 

3.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 기준

 

가. 로봇 신호수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배치하되, 안전요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상하로 움직여 신호하도록 한다.


나.작업보호자동차

짧은 시간 내의 공사나 차량 이동식 공사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적정 차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점멸 차단판, 경고등, 완충시설 등을 부착한다.

 

다. 그 밖의 안전유도 장비

경광등, 공사안내판, 임시 방호울타리, 교통콘, 갈매기 표지, 드럼 등을 공사 규모 및 위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bak4.tistory.com/634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69조 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

anbak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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