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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by 헤비브라이트 2023. 11. 17.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급하는 자, 서비스를 제공한자가 설치한다.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5조, 시행령 제71조


 

01.  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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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여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02.  시설의 설치 기한

 

그렇다면 시설의 설치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 

 

 

03.  시설의 설치 범위

시설의 종류 설치범위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관로
3. 전기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의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설치 
6. 지역난방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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