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반드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나?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일단,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02. 기존 건축물 존치 요건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 ·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03. 존치 건축물 소유자 비용 부담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발생된 도로, 공원, 상하수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②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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