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시설은 녹지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 도시공원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내 무한정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비율)을 따라 정하고 있다.
1. 생활권 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60%이하
- 근린공원 : 40%이하
☞ 해당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원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해야 된다.
2. 주제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역사공원 : 제한없음
- 문화공원 : 제한없음
- 수변공원 : 40%이하
- 묘지공원 : 20%이하
- 체육공원 : 50%이하
- 도시농업공원 : 40%이하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를 참고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만약에 체육공원 면적이 100㎡라고 할 경우 운동시설은 30㎡ 이상 5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식) 운동시설 면적 = [100*50%(체육공원내 공원시설)] * 60%이상 = 30㎡이상 ~ 50㎡ 이하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미만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호)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공원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법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도시관리 > 공원녹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는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절차 (0) | 2021.02.22 |
---|---|
도시숲법 제정으로 개인이 토지와 나무등 기부 가능 (0) | 2021.02.03 |
도시개발구역 밖에 공원녹지 확보해도 되는 근거 (0) | 2021.01.12 |
도시공원 안에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0) | 2020.09.24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방법 및 절차 (0) |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