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2020.6.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2021.6.10.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 목적
이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립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조성·관리계획 수립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나무와 토지등 기부 가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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