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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 녹지

도시공원위원회 및 주민의견청취 생략하는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22.

#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공원시설과 녹지조성을 계획한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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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생략하는 경우 >

 

①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0,00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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