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3절
제안할 수 있는 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결국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제안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4/5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두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안서 내용 |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 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안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안서 처리 절차 |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저, 시장·군수는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6개월)을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여부를 결정 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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