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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자 및 제안서 내용

by 헤비브라이트 2021. 9. 8.

#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3절

 

제안할 수 있는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결국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제안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4/5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두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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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 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안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안서 처리 절차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저, 시장·군수는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6개월)을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여부를 결정 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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