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01. 비점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물환경보전접 제2조제2호)
0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1. 일정 규모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2조제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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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1.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주거환경개선 사업 제외)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 개발사업 -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산지의 개발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이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에너지 개발 -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특정지역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항만의 건설 -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 항만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것 |
도로의 건설 - 도로의 건설사업 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폐기물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수자원의 개발 - 댐설치 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 총저수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것 - 하천 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것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사업중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 암석, 모래, 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상수원보구역 : 2만제곱미터 이상)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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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중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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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3.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재철시설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섬유염색시설 | 금속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제1차 금속산업 |
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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