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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신기술 지정 신청 및 절차, 신기술 활용 그리고 보호기간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20.

# 기술개발자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정 전문기관)에게 신청하고 120일 이내 신기술 지정 여부 결정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지난해인 2019년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전년도인 2018년 53건 보다 2배 가깝게 불어났다.

 

신기술의 지정 신청과 신청 절차 및 활용, 그리고 신기술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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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의 지정 신청서 첨부 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의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세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생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나.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지정신청서.hwp
0.02MB

 

  ◈ 신기술 지정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보공고(국토교통부)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 등록 및 지정(국토교통부) → 통보 및 사후관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아래 첨부 문서 참조)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hwp
1.58MB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의 정하는 기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기술의 활용                                          

 

신기술을 개발한 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로록 권고할 수 있다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기술 및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연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개발한자(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 할 수 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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