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적격성 평가 및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됨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념 |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 조건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
① 구매입찰공고 → ②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 → ③ 적격성 평가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 협상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1. 적격성 평사 신청서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6. 규격서 1부
7.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받는 곳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사전심사대상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2. 기타 약 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수요물자
※ 사전심사 제출 서류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7.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8. 제출서류 목록표
♧ 서식 다운로드 받는 곳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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