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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교량 등)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27.

# 수급인은 공사의 종류별로 10년 기간 범위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는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식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경우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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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토목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그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 첨부한 [별표 4]를 참고하면 된다.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 중 ① ·②외의 공종(교면포장 · 이음부 · 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터널중 ①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 교량 ·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 ①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7년
② ①외의 시설 5년
5. 항만 ·사방간척 ①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7년
② ①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 ①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7년
관로 매설 · 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7년
② 압력이 1세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 ① ·②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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