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의 색채로 표시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종종 본 적이 있다.
오늘은 어떤 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 설치기준
먼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횡단보도는 [별표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차도 및 다른 횡단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또는 제12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 100미터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외의 도로 : 200미터
0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면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다른 곳과 달리 왜 노란색일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별표 6]에 의하면 횡단보도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 ·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 노란색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의 색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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