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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처벌

by 헤비브라이트 2023. 11. 23.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인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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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 

 

02.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7. 공중위해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원,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03.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8조제1항)

 

 

 

0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9조)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05.  벌칙(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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