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 12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항주변의 토지를 해당공항공사가 매수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아래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구역 : 가중등가소음도 [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 가중등가소음도 [Lden㏈(A)] 75이상 79미만
3. 제3종 구역 : 가중등가소음도 [Lden㏈(A)] 61 이상 75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02. 소음대책지역 토지 매수청구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 매수청구 구비서류>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위와 같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03. 매수 청구 절차 및 방법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및 매수예상가격, 감정평가계획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대상토지를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04. 구분소유권의 매수 청구 특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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