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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by 헤비브라이트 2023. 9. 29.

< 요 약 >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명시이월비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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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도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점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02.  사고이월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종합해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등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대상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원인행위 여부 원인행위와 상관없이 이월 가능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가능
승인권자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재이월 가능(사고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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