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명시이월비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도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점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종합해보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02. 사고이월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종합해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등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분 | 명시이월비 | 사고이월비 |
대상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원인행위 여부 | 원인행위와 상관없이 이월 가능 |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가능 |
승인권자 | 지방자치단체 의회 | 지방자치단체장 |
재이월 | 가능(사고이월)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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