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 방치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동자를 강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자동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차장이나 공터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어 버려져 있다면 골칫거리다.
그래서 오늘은 방치 자동차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자동차 방치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②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방치 자동차가 내 주변에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시청·군청·구청(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신고를 하면 된다.
경철서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국민신문고를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신고된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에게 적절한 조치 하도록 명하게 된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③ 자동차 방치하면 이런 처벌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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