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01.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02.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액이 부과된다.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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