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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갓길 통행 금지 및 벌금

by 헤비브라이트 2023. 6. 5.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01.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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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며, "갓길"이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02. 갓길 통행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갓길을 통행할 수 있다.

 

1.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03. 갓길 통행 위반시 벌금 및 벌점

 

만약 고속도로등에서 갓길 통행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11)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원

 

고속도로등 갓길 통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점은 30점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11)

 

☞ 범칙금 또는 과태료 바로조회하기(여기 클릭)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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