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속법률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 및 위반 벌금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10.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로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48조


반응형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아 햔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방법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 시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 관할 경찰서장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벌금

 

「도로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5조제2호)

 

 

반응형